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앞서 건너가던 사람의 담뱃재가 팔에 튀거나 아이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주오던 흡연자 때문에 아이도 담배연기를 마셨다….등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보행 주 흡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보행 중 흡연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5개의 정책의제를 주제로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장토론과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5개 정책의제 가운데 3번에 해당하는 ‘보행 중 흡연 금지’ 토론 주제에 있어 1만4252명이 투표한 결과 88.23%가 찬성, 7.57%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4.1%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비흡연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겠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서울시가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처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국내에도 제정될 전망이다.
[논란의 쟁점]
- 기본권 침해 여부
- 대체 정책의 필요성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보행중 흡연 찬성)
1. 금연거리,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연지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노상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지정된 곳을 제외한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막을 방법이 없다. 제도를 마련하면 적어도 한 장소에 담배를 피우게 되니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비흡연자들에게도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기본권리가 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연기를 맡게되는 것은 흡연자들의 사익에 의해 공익이 침해 받게 되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뒤따라가며 연기를 맡을 경우 일정부분 공기에 희석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피해를 입게된다.
B. 반대측 주장(보행중 흡연 반대)
1. 담배는 기호식품이므로 기본권에 해당된다.
건물 안은 금연건물이라 못피우고 길거리는 길거리 흡연이라 못피우고, 그러면 아예 담배를 안파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흡연자들은 더 이상 흡연을 할 장소조차 없다. 담배를 피는 것은 흡연할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에 해당된다.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흡연 금지 조치와 같다.
2. 금연구역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흡연구역도 늘려야 한다.
애연가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흡연 구역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24만 8,000여 곳인데 반해 흡연시설은 43곳에 불과하다. 흡연 부스 설치를 늘리는 등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담배 가격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데서도 못피게 만들어가는 것은 넌센스이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