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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EBATE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찬반
    2017.05.26


[배경]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의 인상 주장은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과 겹치면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며 표심 확보에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6,030)보다 7.3%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위원 9, 근로자 위원 9, 공익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다. 소득재분배의 사회적 책임을 영세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논란의 쟁점]

- 국제적 기준

- 고용 시장의 변화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찬성)

1. 한국이 OECD회원국 평균 수준에 아직 못 미친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크게 낮다.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빅맥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에 비해 낮았다. 실제 시급 6,470원인 최저 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인 가구나 3인 가구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에 불과하다.

 

2. 고용 시장이 정상화 되어 내수가 살아난다.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린 뉴저지주와 임금을 동결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펜실베이니아 업체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뒤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식사 한끼, 커피 한 잔 등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어 주변 상인들에게 돌아간다. 실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소비력의 증가로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고, 빈곤도 억제 되었다고 한다.



B. 반대측 주장(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대)

1. 현재 최저임금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사업자 등의 생존이 먼저 위협받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실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E 22개국 중 7위로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유사하고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등보다는 높다. 또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오히려 이 제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 최저인금 인상이 노동조합 세력이 기본임금을 올리려는 변형된 구호가 될 뿐이다.


2. 기업의 고용능력을 악화시켜 근로자 및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현행 대비 57.7% 인상으로, 이런 대폭 인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절약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경비원을 폐쇄회로TV(CCTV)로 대체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는 흔한 사례다. 가장 큰 피해자는 50~60대 중·노년층과 주부들이 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의도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 고용안정이 보장된 기득권층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취업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Student A's Question
  • 왜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영세 사업자가 져야 하는가요?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저임근로자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이너스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연계 복지정책,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충해주면 되지 않나.
Student B's Question
  •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은 지속되지 못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은 한결같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다 죽고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면 큰폭의 임금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임금은 어떤 경우든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칫 영세사업자들을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자로 대거 내몰수도 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최저임금을 올린뒤의 다양한 파장과 파급효과도 살펴봐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한 의도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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