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최근 촛불집회로 기성세대의 정치 참여도뿐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제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보는 반대 의견이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선거연령이 18세가 되면 고교 2학년 일부 학생들까지도 올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18세 하향 찬성 측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주체의식이 강화된 18세 연령이 병역·납세 등의 권리·의무를 부여 받고 있으면서 유독 선거참여만 제한 받는 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선거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대학입시를 앞둔 교실을 선거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쟁점]
- 청소년들의 올바른 판단 가능 여부
- 청소년들의 본분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만18세 투표권 확대 찬성)
1.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만 18세는 미숙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조선 독립의 견인차가 되었던 3·1운동,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 4·19 혁명 등 역사적 현장에서 만 18세를 비롯한 청소년 집단은 기성세대 못지않게 활약했다.
2. 만 18세인 청소년들은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
현 시대는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주변 사회환경과의 정보교류도 활발하여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B. 반대측 주장(만18세 투표권 확대 반대)
1. 성년이 되는 나이와 선거 가능 연령이 불일치하여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학제개편과 민법 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대부분 고3이지만 만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된 호주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자신의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인데, 다수결의 허점은 바로 선동과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다수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그런 부작용이 어떤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바로 미숙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선동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