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확인

알림

구매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확인

이용안내

닫기

컨텐츠/취업 적합도

이용하신 아래의 컨텐츠가
취업 준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취소

ISSUE DEBATE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찬반
    2020.02.14

 

 


[배경]

지난해 정부가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보류했던 계속고용제에 대해 최근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금 정년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주목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임금체계의 정교한 개편 없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인 계속고용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계의 반대 또한 여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

- 인력수급의 경제적 관점

-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각 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계속고용제 도입 찬성)


- 지속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계속고용제도입은 타당하다.

정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정책을 감안해 볼 때, 지금 60대층을 노동시장에 투입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청년층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인층의 인력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력과 체력이 여전히 충분한 60대층의 고용 유지는 경제적 필요성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 고령자의 소득공백을 막는 대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65)와 근로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단체과 기업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통적 요구를 마련하여 노인빈곤율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속고용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B. 반대측 주장(계속고용제 도입 반대)


- 정년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기득권 연장이다.

고임 고령자가 은퇴하면 평균적으로 청년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고용연장만을 주장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기간을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절벽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정년을 높여봤자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집중될 뿐이다.

정년연장이 전체 근로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 계속고용제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소수로, 이는 특권자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기존의 임금·인사체계의 개선 없이 단순히 계속고용제만을 도입할 경우 이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오히려 40~50대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Student A's Question
  • 고령자들이 집에서 쉬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서 보더라도 낫지 않을까요?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향후 평균 경제상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거란 보고도 있는 만큼, 고용연장은 경제 전체로 봐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Student B's Question
  •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직업훈련 등의 선결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금제도가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한 후에 ‘계속고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피크제, 임금유연제 등 임금개편과 관련된 안조차 노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고용연장만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무리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