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안으로 기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운전자들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던 청와대 청원 글이 9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법 통과 이후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반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의 쟁점]
- 강화된 법안의 처벌 수위
- 국민적 합의와 논의 여부
[각 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민식이법 찬성)
- 민식이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서행을 의무로 하는 어린이 안전 보호 관련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될 것이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지키려면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
- '민식이법'은 무조건적인 운전자의 처벌만을 강화한 법안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라도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을 운용하면 무리가 없다.
B. 반대측 주장(민식이법 반대)
-‘민식이법’은 헌법상 최소침해원칙 위반이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 고의성 범죄 처벌 형량 수준과 비슷한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여러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학교 주변 불법주차된 차량 단속 강화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들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나 스쿨버스기사, 학교에 차로 출퇴근하는 교사 등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