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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EBATE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1. 학교폭력 징계사실 생기부 의무 기재 찬반
    2019.09.16



[배경]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의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했던 올해 상반기까지와 달리, 하반기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미한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미한 폭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쟁점]

- 낙인효과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학폭위 처벌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성

 

[각 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학교폭력 징계사실 생기부 의무 기재 찬성)

 

- 모든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 기록하게 되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학생체벌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교권추락이 문제시되고 있는 요즘, 경미하더라고 학교폭력인 만큼 학생부에 가해학생의 폭력 내용을 의무 기록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B. 반대측 주장(학교폭력 징계사실 생기부 의무 기재 반대)

 

- 생기부 기재를 통한 처벌 강화가 목적이 아닌, 학교폭력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 기록한다고 해서 학교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생기부 기재 대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기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나이이며, 따라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한 번의 실수로 학생의 미래를 봉쇄하고 사회에서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 격리시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악순환이라는 폭력의 속성을 조금만 이해해도 징계와 처벌 등 무조건적인 강경한 해결방법은 결코 정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Student A's Question
  •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 기준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경미한 처벌’을 생활기록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평가 시스템을 손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사한 금품갈취 사건에 대해 강제전학(8호)을 매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출석정지(6호)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학교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경미한 처분을 제외하기보다는 그 처분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Student B's Question
  • 경미한 처분 기록 그 자체로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대입이나 특목고 입시 등에서 주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아이들끼리 작은 싸움 하나로도 입시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낙인 효과’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끼리 질투심에 학교폭력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처분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까지 의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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