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되어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하기 시작했다.
[논란의 쟁점]
- 취약한 실태(복지비용, 일자리)
- 사회적 인식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찬성)
1. 현재 노인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도하다.
대표적인 노인복지 비용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시 과도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는 현재 3,800만 명 수준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력이 부족해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부담은 더 늘어나며, 세대적인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도 확대된다.
노인에 대한 연령규정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만 70세 수준으로 70세까지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실적으로도 국민 다수가 만 65세 수준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일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할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령자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늦춰서 적용하였다. 즉, 만 60대는 아직 신체적 움직임이나 지적능력이 일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1. 노인의 빈곤 문제가 야기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에 육박한다. 반면 OECD평균은 12.5%에 불과하다. 또한, 노인 자살율 역시 OECD평균 보다 약 3배 높은 상황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노인복지 적용 시기가 늦어지면 노동시장의 은퇴와 노인복지 사이의 소득 단절 기간 역시 늘어나며, 노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2. 노인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면, 결국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고, 만 65~69세의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질이 낮은 일자리만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처럼 복지제도가 우수하고 고령층 일자리도 많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생산가능 인구 증대가 오히려 노년층의 상실감만 더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