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낙태 허용 시기, 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여부 등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논란의 쟁점]
- 여성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낙태죄 폐지 찬성)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이다.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논하기 전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국가가 나서서 먼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여성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한정 짓고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 남성의 처벌은 없고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형법 269조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상황에 내몰린 여성들과 달리 남성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소재는 어디에도 없다. 낙태를 합법화한 선진국은 ‘미혼부 책임법’을 철저하게 입법, 실행해 남성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미혼부 책임법’ 안의 낙태합법화라는 측면에서 현행법의 개정은 분명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B. 반대측 주장(낙태죄 폐지 반대)
-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역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낙태죄가 폐지될 시 태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뱃속의 아기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권한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 낙태의 합법화가 여성을 근본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존엄은 임신한 여성이 누려야 할 생명권을 보장받음으로써 획득된 것이지 낙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것은 일종의 자기결정권 페티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