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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1.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찬반
    2018.10.17

 


[배경]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며 100만 명을 넘어서는 지지를 보였다.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성수씨(29)가 검거됐다. 김씨는 요금 환불,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PC방을 나간 뒤 흉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30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하지만 김씨의 가족들이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의 정당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건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논란의 쟁점]

-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의 타당성

-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찬성)


1. 감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든 사리분별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해주고 덜어준다. 그게 형사법 대원칙이다. 우리 형법 10 '심신장애인'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통제능력을 잃고 죄를 범한 이들,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에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다.


2. 심신미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형량이 아니라 전문 치료이다.

청소년들도 소년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라 하더라도 현재 18살이라는 이유로 양형이 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심신미약자들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거나 초기에 치료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치료소의 감호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B. 반대측 주장(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반대)


1. 심신미약은 범죄의 원인이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특별히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2. 벌해야 한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2. 가해자 못지않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들의 인권이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행법적 시각에서 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범죄수사의 단서제공자인 고소인 또는 범죄 사실의 해명을 위한 증인으로서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될 뿐이다. 이는 형사절차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공익을 위한 절차라는 기본적 사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해당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곁에서 지켜보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명분으로 주어진 감형이라는 면죄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그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Student A's Question
  • 심신미약 감형의 폐지보다는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언론은 같은 사안이라도 얼마든지 사건에 대한 평가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흥분과 반응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심신미약의 해당 요인 중 하나인 소수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고에게 올바른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한다는 전제 아래 사법부의 판단 또한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Student B's Question
  • 형사책임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가해자의 과거 병력을 참조하여 현재의 질병으로부터 범행 당시의 질병상태를 추정한다고는 하지만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척도를 계량화, 정량화시키지 못함으로써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책임무능력 존재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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