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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EBATE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1. 강렴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
    2018.11.16



[배경]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2009 1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검·경은 특정한 요건 즉,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두순의 경우는 특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2008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조두순의 항소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 12년 형이 확정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 조두순은 2020 12 13일 만기 출소한다. 최근에 이뤄진 조사결과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인 실정이다.

[논란의 쟁점]

- 국민의 안전할 권리

- 인권과 헌법원칙의 수호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신상공개 찬성)


1.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단죄 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 폭을 넓히거나 열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실제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의 효과에 대해 인정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40%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대체로 효과적이라도 답한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이들은 또 추가 범죄 예방효과와 관련,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제도가 자신들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B. 반대측 주장(신상공개 반대)


1.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아직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의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없으며, 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도 증명된 적이 없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인 전자 발찌 제도가 도입됐을 뿐이다.

 

2.  연좌제 가능성이 있다.

헌법 12 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비록 가족이지만 같이 거주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로 멸시받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Student A's Question
  •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과 함께 다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피의자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변죽만 울리는 임시방편적 대안 대신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피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불안에 떨게 되는 다수인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신상공개와 같은 법 집행이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tudent B's Question
  •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헌법 1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형량과 처벌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사형과 같은 처벌이 또 내려진다면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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