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낙태 시술로 기소(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법률이 헌법규정에 어긋남)이라며 헌법소원(헌법 정신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일)을 제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사는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옳고 그름을 따짐)이 진행됐다. 논쟁의 대상은 낙태죄의 위헌 여부였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는 사람들은 “태아는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 반대인 낙태죄 합헌(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측 주장은 “태아는 임신이 된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 여성의 인권
- 생명의 존엄성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낙태죄 폐지 찬성)
1. 개인의 선택권이다.
임신과 출산이 모두 여성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만큼 임신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데에는 출산 직후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를 임신하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임에 실패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낙태죄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기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시술의 5%만이 합법적이라고 한다. 대략 95%는 미혼 임신이나 양육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가정이며, 이들은 모두 약물 나태, 무자격에 의한 불법 시술 등의 음지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26주차 이내에 원치 않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거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여성의 결정권에는 생명박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신한 순간 아기는 생명을 갖게 된다. 즉, 태아는 엄마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법적 지위가 낮아서는 안된다. 배 속에 있는 아기도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존엄성과 인권을 갖게 된다. 이에 낙태를 하는 것은 한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2. 여성의 건강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당연시 될 수 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임신 중기의 여성이 낙태를 하게되면 불임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산부인과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 상황이라면 자식을 낳을 때 인간을 선택적으로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태아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도 있거나 유전자적으로 뛰어난 개체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